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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브] 조국 "성급하고 과도한 조치" / YTN

2023-06-14 25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. <br />어서 오세요.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. 서울대 파면 의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다, 이렇게 반박했습니다. 최진봉 교수님, 파면 조치, 이거 해임보다 상당히 높은 조치라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?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징계 중에 가장 높은 게 파면이에요. 그다음이 해임이고요. 해임과 파면의 큰 차이라고 하면 먼저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울대가 법인으로 바뀌어서 이게 공무원의 기준에 맞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공직에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국립대에 취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해임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공직에 임용이 안 돼요. 그러면 년수에 2년 정도 차이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퇴직급여가 감액이 됩니다. 파면 같은 경우는 2분의 1 정도가 감형이 되고요. 그리고 해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감액이 안 되는데 횡령 또는 금품수수, 혐의가 만약 있었을 경우에 25% 정도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퇴직급여 수령액 감액이 되고. 두 번째는 5년간 공무원 또는 교원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점들이 가장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웬만해서는 파면까지는 나오지는 않아요. 해임 정도가 교원들 사이에서 교수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징계라고 보여지는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을 했다는 건 상당히 무겁게 징계가 이루어졌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런 불이익들, 파면이 상당히 해임보다 무겁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 일부를 받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그렇습니다. 2분의 1 정도. 그러니까 반액 정도 감액이 되는데. 아마 본인이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. 이것도 해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퇴직금 자체는 불이익이 없거든요. 아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141109189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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